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일명 "김익래법" 대주주 먹튀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내부 주식투자 사전공시제 도입
2023/06/16 13:55 뉴스핌

[서울 = 뉴스핌] 알파경제 = 앞으로는 SG증권 폭락사태 때처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등 기업 소유주의 주식 먹튀로 인해 폭락세로 개인투자자 피해나 시장교란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039490)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김익래법',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포함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김익래법은 이용우 의원이 지난 해 4월 대표발의 한 법안에 금융위원회 수정의견이 더해졌다.

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 공시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사항인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은 알파경제에 "김익래 회장 등이 사전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가 있었더라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SG증권발 폭락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김익래법 처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익래 회장 등은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032190), 선광)은 지난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은 "이미 밝혀진 것처럼 공매도도 내부자 거래와 관계가 깊고 내부정보에 입각한 주식거래"라면서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대주주의 부도덕한 대량 투매 등 주식 먹튀만 없어지더라도 자본시장 환경이 훨씬 투명해 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