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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 "리가켐바이오 4.75% 주주배정 유증 참여 기대"
2024/04/30 14:54 한국경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옛 레고켐바이오)가 이번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배정 물량에 전량 청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리가켐바이오는 브릿지바이오 주식 125만5560주(4.7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리가켐바이오는 브릿지바이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두 번 참여했다. 2021년 50억원, 2023년 30억원을 투자했다.
이날 브릿지바이오의 주가는 2400원대를 횡보 중이다. 리가켐바이오가 브릿지바 이오 보유 지분 전액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총 12억원을 투 입해야 한다.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는 “브릿지바이오의 전략적 투자자이자 BBT-87 7의 원발명 기업으로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해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전량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BBT-877의 글로벌 임상 2상의 순항과 더불어,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글 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게 기대된다”고 했다.
BBT-877는 2017년 리가켐바이오가 브릿지바이오 기술수출한 경구용 오토택신 저 해제(Autotaxin inhibitor)이다. 선급금 30억원을 포함한 총 300억원 규모의 계 약이다. 현재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다국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BBT-877의 다국가 임상 2상의 임상 완료 목 표 시기는 내년 2분기"라고 전했다. 이중맹검 조건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 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생체 지표(바이오마커)인 노력형 폐활량(FVC)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효능 및 안전성이 기대됐다 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 24일 브릿지바이오는 증자비율 약 49%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262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유상증자 이후 1주당 0.2주가 배정되는 무상증자도 진행된다. 오는 7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구주주 유상증자 청 약 이후 실권주는 일반공모 청약 대상이며, 최종 미청약 물량은 대표 인수단에 서 전액 인수하게 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리가켐바이오는 브릿지바이오 주식 125만5560주(4.7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리가켐바이오는 브릿지바이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두 번 참여했다. 2021년 50억원, 2023년 30억원을 투자했다.
이날 브릿지바이오의 주가는 2400원대를 횡보 중이다. 리가켐바이오가 브릿지바 이오 보유 지분 전액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총 12억원을 투 입해야 한다.
김용주 리가켐바이오 대표는 “브릿지바이오의 전략적 투자자이자 BBT-87 7의 원발명 기업으로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해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배정 물량의 전량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BBT-877의 글로벌 임상 2상의 순항과 더불어,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글 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게 기대된다”고 했다.
BBT-877는 2017년 리가켐바이오가 브릿지바이오 기술수출한 경구용 오토택신 저 해제(Autotaxin inhibitor)이다. 선급금 30억원을 포함한 총 300억원 규모의 계 약이다. 현재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다국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BBT-877의 다국가 임상 2상의 임상 완료 목 표 시기는 내년 2분기"라고 전했다. 이중맹검 조건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 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생체 지표(바이오마커)인 노력형 폐활량(FVC)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효능 및 안전성이 기대됐다 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 24일 브릿지바이오는 증자비율 약 49%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262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유상증자 이후 1주당 0.2주가 배정되는 무상증자도 진행된다. 오는 7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구주주 유상증자 청 약 이후 실권주는 일반공모 청약 대상이며, 최종 미청약 물량은 대표 인수단에 서 전액 인수하게 된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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