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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다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2024/02/28 09:50 한국경제
28일 바이오다인이 가격제한폭 상단까지 치솟았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힘 입어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39분 기준 바이오다인은 전 거래일 대비 3670원(29.43%) 오른 1 만6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후 상한가로 진입해 줄곧 가격제한폭 상단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바이오다인은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 정기준일은 오는 2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기준가는 1만24 70원이다. 이에 따라 전 거래일 회사는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 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므로 권리락 발 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따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상승하기도 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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