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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임신·출산" 보장한다...이병래 손보협회장 "약관 추진"
2024/04/03 14:03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손해보험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을 실손보험으로 신규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질환을 보장받으려면 실손보험 외 별도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만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오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 은 내용을 담은 8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8개 중점 과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문턱도 낮춘다. 임신 및 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추진한다.

이병래 회장은 "임신, 출산 관련 비급여와 급여가 있으면 급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 민간병원 이용이 어려운 군 장병을 위해 입대 중 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7월 도입한다.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다. 가입 연령을 75세 이하에서 최대 90세로 높인다. 고지사항 심사 항목은 16개에서 8개로 줄인다.

손해보험사는 노인복지시설과 산후조시설 등에서도 고령자 및 어린이용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2024.04.03 ace@newspim.com

자동차보험도 개선한다. 자녀가 2명이 넘는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을 확대한다. 유모차와 카시트 등이 자동차사고로 파손 시 보상할 수 있는 특약도 활성화한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녀만 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도 확대한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미 사고 합리적 보상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한다. 이 보험은 보험 계약 시 온도와 강우량, 일사량 등 지수를 미리 정하고 보험 기간 중 실제 지표가 지수에서 벗어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는 지수형 항공지연보험을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에서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이 TF를 구성해 10월25일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작업 중"이라며 "논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손보사는 펫보험 활성화, 플랫폼 기반 상품과 보험을 결합해 판매하는 임베디드보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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