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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대법 선고 2주 뒤…남양유업 20% 급등
2023/12/22 10:58 한국경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2주 뒤로 확정됐단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가 크게 뛰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5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9만1500원(20%) 뛴 54만9000원 에 거래 중이다. 개장 이후 한때 59만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 장 간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년 1월 4일로 확정했다. 지난 8월 & #39;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공지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의 결론에 이의가 크지 않아서 판결선고가 예 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심 판결문에선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홍원식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 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오전 10시55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9만1500원(20%) 뛴 54만9000원 에 거래 중이다. 개장 이후 한때 59만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 장 간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년 1월 4일로 확정했다. 지난 8월 & #39;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공지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의 결론에 이의가 크지 않아서 판결선고가 예 상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심 판결문에선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홍원식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 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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