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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10개월 공백 현실화되나
2024/02/01 11:00 한국경제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 행정처분도 준비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10개월에 달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가칭)’ 지하 1층 주차장의 천 장 일부가 무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다.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에 '전단보강근'이 들어가야 했지 만, 설계 도면상 15개 기둥에는 전단보강근이 빠져있었다. 시공 과정에서도 일 부 기둥의 철근이 추가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번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에는 입찰 참가를 비롯해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을 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도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 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서울시가 부과한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여기에 국토부의 영 업정지 기간이 더해지면 GS건설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추가 처분도 남았다. 서울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가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GS건설은 10개월 동안 영업활동 을 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GS건설이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GS건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등 소명을 했 음에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이번 영 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소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qu ot;며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해 집행 중이다.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 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에도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은 붕괴 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지 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366억원, 영업손실 3885억원, 당기순손실 4193억원 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5524억원이 일시적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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