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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S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2/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4-02-14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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