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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놓고 대립각···제약사, 건보공단에 최종 승소
2024/04/08 11:37 뉴스핌
발암물질 파동을 일으킨 '발사르탄 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의 구상금 소송이 결국 제약사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발암물질 파동을 일으킨 '발사르탄 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의 구상금 소송이 결국 제약사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2심인 서울고법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 성분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0억3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에 대한 명분이었다.

당시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제약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의 제조 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것.

이에 맞서 공단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를 근거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성분이 나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 대부분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한 가운데 36개사가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제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34개 제약사들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21개 제약사에 채무 의무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13개사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명시한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했다.

이에 불복한 공단이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는 불순물 관련 소송의 첫 판례로 향후 제약사의 책임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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