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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늑장제출 기업 '투자 주의보'
2024/03/11 18:23 한국경제
[ 배태웅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먹튀’ 사례가 빈번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 53개, 제출 기한이 남은 기업은 1540개다. 이날까지가 제출 기한인 기업은 샘표 , 고려아연 등 8곳이다. 상장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자주 발생해 투 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18곳이 결산 감 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이 중 5개사에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연 제출한 40개 상장사 중 15곳이 상폐 요건에 걸렸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등을 받은 한계기업은 상폐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가도 급락해 투자자에 겐 악재로 꼽힌다. 상장사가 이의신청 또는 재감사를 통해 상폐 사유를 해소하 지 못하면 상폐 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 중 악재성 공시를 일부러 늦게 공시하거나 최대 주주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는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전 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 등을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 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 라”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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