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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상향에 특허 기간 연장까지…면세업, 숨통 틔우나
2022/07/24 08:46 뉴스핌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면세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면세 한도상향과 함께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까지 면제되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업계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에 앞서 그간 밀려왔던 이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한다. 기본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술 면세한도도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도 2회(5년)로 확대된다.

앞서 면세점은 2013년 '홍종학 법' 도입 당시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줄고 자동 갱신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당시 5년마다의 재입찰로 특허 갱신을 못 한 면세점이 생겨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정책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면세업계를 덮쳤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국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4조8586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출액은 하락해 2020년 15조5051억원, 2021년 17조8333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면서 좀더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힘든 경영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외국인 여행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다 고환율에 가격경쟁력 떨어져 특수 이어지긴 어렵단 분석도 제기된다. 달러·원은 최근 13년만에 132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이 치솟은데 따른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 회복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될거란 기대감은 낮다"면서 "다만 팬데믹 동안 문을 닫았던 매장을 재개방하면서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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