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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현대리바트 등 31곳, 빌트인 입찰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931억 부과
2024/04/07 12:00 뉴스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샘(009240)과 현대리바트(079430)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무더기로 담합을 해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31개 사업자의 특판가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판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빌트인 주방가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07 plum@newspim.com

그런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까지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특판가구 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대형 가구업체 위주로 유지됐던 특판가구 시장의 경쟁이 심화했고, 가구업체 간에 출혈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한샘 등 총 31개 가구업체는 2012~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때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건설사 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일례로 대우건설 발주 건에서는 입찰 전이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한샘 등 31개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 순위로는 한샘이 211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리바트(191억원), 에넥스(011090)(173억원), 넵스(97억원), 넥시스디자인그룹(49억원), 한샘넥서스(41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13일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가구업계의 담합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 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0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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