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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리베이트 1심 유죄" 이양구 대표 또 재선임
2024/03/27 10:45 뉴스핌
동성제약(002210) CI (사진=동성제약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동성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 판결을 인정받은 이양구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을 승인했다. 유죄 여부는 향후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양구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주총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리베이트란 제약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사법에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의료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경우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사 등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어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아가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등의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신약개발 등 기술혁신을 저해하기도 한다.

동성제약 아산공장 (사진=동성제약 제공)

동성제약은 지난 2014년 의약품 판매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영업판매대행사(CSO)로 삼았는데 영업 과정에서 동성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 관계자에게 약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고 이 대표 등은 이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동성제약은 지난 8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올렸고 주총 안건 중 하나로 이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고 결국 승인됐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2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34개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의약품 34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2018년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고 당시 약사 및 의사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성제약 측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것은 1심 판결일 뿐"이라며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지난 2013년 이후 2015년, 2017년을 제외한 2022년 영업손실 30억원 등 모든 연도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해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약 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20억원 규모로 적자가 지속됐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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