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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샀더니 분실·도난 신고?"…중고폰 사각지대 사라질까
2024/04/09 13:55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판매자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폰) 거래를 완료한 후 고의적으로 분실·도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신고 접수된 휴대폰은 보통 신고자가 해제를 요청해야 휴대폰 이용이 가능하다. 중고폰을 매입하고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구매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스마트폰 단말기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npinfo22@newspim.com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IT분야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입찰 참여사 모집이 진행 중이다. 주관기관은 한국정보통신(025770)진흥협회(KAIT)로, 사업 예산 규모는 4억28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중고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중고폰 안심거래 서비스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중고폰 사업자 및 개인(판매자·구매자) 인증제 도입, 사업자 거래사실확인서발급 시스템 구축, 단말기 IMEI 분실해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중고폰 거래량 연간 1000만대…안심거래 인증제·중고폰 홈페이지 개발

중고폰 거래량은 개인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다만 국내의 경우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대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폰 거래를 완료한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할 경우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휴대폰을 분실 신고할 시 휴대폰 사용을 차단한다. 신고자가 직접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제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매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구매확인을 입증해야 한다.

부당한 분실·도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실 등 해제 처리를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중고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취지다.

본 사업에 따라 중고폰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구매자는 거래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IMEI통합관리 센터와 연계해 분실 해제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공시하는 인증제 또한 도입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npinfo22@newspim.com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 개정안 발의…"중고폰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중고폰 거래에 대한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중고폰과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고폰 거래량이 늘고 있는 반면 현행 법안에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당시 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비싼 단말기"라며 "국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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