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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 후 정작 보험금 청구 어려울 수도···금감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적극 활용
2023/05/19 12:55 뉴스핌
[제공=금융감독원]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發病)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19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입 초기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소비자의 보험금 관련 권익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된다.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하여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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