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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씨티씨바이오-파마리서치···표 대결 촉각
2024/03/27 10:53 뉴스핌
씨티씨바이오(060590) CI (사진=씨티씨바이오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가 29일로 다가왔다. 이날 주총 현장에서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안을 놓고 현 경영진과 최대 주주 간 표 대결을 벌인다.

씨티씨바이오는 김성린·조호연·우성섭· 성기홍 4인이 1993년 공동 창업한 기업으로 30년 가까이 경영을 주도해 오다 2021년 이민구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창업주는 순차적으로 회사에서 손을 뗐다.

현재 파마리서치(214450) 외 1인 지분율은 18.32%, 그 뒤를 이어 이민구 대표가 15.32%를 확보하고 있다. 3대 주주는 지분 8.7%를 보유한 에스디인베트스먼트다.

파마리서치는 김원권 파마리서치 경영전략본부장과 서동민 미앤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추천했고, 씨티씨바이오는 이민구 대표의 재선임과 오성창 씨티씨바이오 전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소액주주 의결권 모으기에 나선 상태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구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3월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와 어떠한 협의나 실사 과정 없이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장내 매수를 시작했다"며 "적대적 M&A 시도로 급격한 주가 변동을 초래하며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하락시켜야만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해외 수주활동을 전개하려했지만 파마리서치의 적대적 M&A 시도로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문상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확장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결권을 위임해 소중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3월 15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파마리서치에게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에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씨티씨바이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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