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거래소, 아리온 상폐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020/04/06 15:34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6일 아리온(05822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오는 28까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아리온은 지난달 26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오면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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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오는 28까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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