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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금감원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개입하는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IFRS17을 도입한 해외 선진(136490)국의 감독기관 사례를 봐도 찾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종전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걸 골자로 하는 새 회계제도다. 우리나라 외에도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npinfo22@newspim.com |
해외 선진국도 우리와 같이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깊다. 낙관적 가정으로 기업의 경영실적을 과대평가하면 투자자도 소비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IFRS17을 도입한 캐나다다.
캐나다는 2021년 이전에 IFRS17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사가 겪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관한 문제도 이미 겪었다. 캐나다는 계리적 가정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주체는 민간 전문기구인 '캐나다 계리사회'다. 선임계리사로 구성된 '캐나다 계리사회'는 실무표준을 만들고 이를 보험회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IFRS17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감독 당국은 가이드라인 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뿐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감독 당국이 전면에 나서면 관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해지 보험 해지율을 콕 집어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의 높은 1분기 실적이 이 계리적 가정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가정으로 상품 판매 정책이 이뤄지면 부작용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을 도입한 국가면 대부분 고민하는 게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해외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감하고 만들지만, 우리나라처럼 감독기관이 나서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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