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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무효 판결 확정
2024/04/30 15:13 뉴스핌
헬릭스미스(084990) CI (사진=헬릭스미스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9일과 2023년 2월 15일 각각 진행(납입)된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4월 19일 인용됐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헬릭스미스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으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제3자배정으로 발행한 보통주식 297만1137주와 93만6066주 등 총 390만7203주를 신주 발행했다. 전체 발행가액은 450억원 규모이다.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등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대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키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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