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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삼성그룹밸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2/10/0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삼성그룹밸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추 가) 투자신 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 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 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 좌로 한다.
제14조(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 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 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 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 행하여야 한다. (추 가)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 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 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 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 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 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 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 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 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제17조 (수익 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 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 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 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 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 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 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 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 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 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 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 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서ㆍ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 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규정에 따라 통 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 사 등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 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 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 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 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 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 으로 본다.
⑧(생 략)
제20조 (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 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 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 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 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 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총수의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 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대 수익자의 수익 증권매수청구 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 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 익 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 (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 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 다.
1.~3. (생 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7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 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추 가)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 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 (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 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 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 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5
2.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3.(생 략)
4.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25
제39조 (투자 신탁재산의 운 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이하 생략)
제40조 (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5. (생략)
6. (추 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 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투자 신탁분배금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 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 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 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 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5조 (투자 신탁재산의 결 산서류 및 회계 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생 략)
제46조(신탁계 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생략)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 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 투자기구로 이전함 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 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 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47조 (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 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 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 가)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 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 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집합투 자업자 및 신탁 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 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9조(신탁원 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 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 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 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 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권 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 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 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 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 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 권을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 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고객의 성명 및 주소
2.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 환 등)
(삭 제)
제17조 (수익 증권의 재교부)
(삭 제)
제18조(수익증 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 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 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 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 한다.
제19조(수익자 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 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 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 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서ㆍ위탁 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 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규정에 따라 통보 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 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 를 요청할 수 있다.
1.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 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 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 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 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현행과 같음)
제20조 (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 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익자 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 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 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총수의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 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 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 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대 수익자의 수익 증권매수청구 권)
(삭 제)
제34조 (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 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 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7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 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 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8조 (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 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 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 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0.69
2.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3.(현행과 같음)
4.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9조 (투자 신탁재산의 운 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 비용
(이하 생략)
제40조 (투자 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6.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는 제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 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 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투자 신탁분배금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 관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 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 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 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 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5조 (투자 신탁재산의 결 산서류 및 회계 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재무상태표
2.(현행과 같음)
제46조(신탁계 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생략)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 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 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 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 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 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 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 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 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 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 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 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 다.
3. ~5. (현행과 같음)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 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 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 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 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 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 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 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 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 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40조에 따 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 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 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 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를 다한다.
제47조 (투자 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 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 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 시와 집합 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 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 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 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 서 를 변경하는 경우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 합투자기구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 재간 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 242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 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 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 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 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 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 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한다.
제49조(집합투 자업자의 수익 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 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일 2022-10-06
변경사유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사무관리)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 다. (보수(운용, 지정참가회사, 사무관리)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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