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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前 대표이사진 손해배상 소송···일부 승소
2024/05/22 14:48 뉴스핌
스킨앤스킨(159910)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전 대표 및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스킨앤스킨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전 대표 및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스킨앤스킨이 전 대표 A씨를 비롯한 사내·사외 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배상하라는 취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은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빼돌렸다. 이 돈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에 지급했고, 자금은 옵티머스 펀드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태로 피해자만 884명, 피해 금액은 5084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 안건에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위법을 의심할 만한 데도 방치한 경우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검토를 없이 찬성 결의를 했고, 이에 스킨앤스킨의 현금성 자산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50억원이 김 대표 등의 의도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상환 대금으로 유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였던 B씨에 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그를 제외한 6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대표와 공모해 안건이 졸속으로 가결되도록 주도한 A씨에 대해서는 90%의 책임을 명령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스킨앤스킨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펀드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한 옵티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횡령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낸 18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범행 자체는 옵티머스 대표 개인의 일탈이지만 이는 옵티머스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옵티머스가 15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킨앤스킨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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