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이루다 "범용전기수술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GMP 정기심사 미신청
2024/05/09 14:24 뉴스핌
이루다(164060) CI (사진=이루다 제공) |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7일자로 이루다의 범용전기수술기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GMP 정기심사 미신청이 그 사유다.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이 근거다. 처분 기간은 이달 8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속보
- 이루다, 고주파 의료기기 "시크릿 맥스" 식약처 허가 취득 뉴스핌
- [실적속보]세종메디칼, 올해 1Q 영업이익 적자폭 커짐... -3.1억원 → -16억원 (개별) 라씨로
- 이루다 "범용전기수술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GMP 정기심사 미신청 뉴스핌
- 플라즈맵, 1분기 매출 41억영업손실 28억···적자폭 개선 뉴스핌
- 헬릭스미스, 이전 최대주주 카나리오바이오엠과 지분관계 청산 한국경제
- 헬릭스미스측 유증 무효 판결로 450억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반환해야 한국경제
- 진시스템, 현장진단 장비·결핵 진단 키트 인도 수출 개시 뉴스핌
- 카나리아바이오·뉴지랩파마·제넨바이오, 감사의견 "거절" 뉴스핌
- [장중수급포착] 세종메디칼, 외국인 51.70만 주 대량 순매수... 주가 +5.84% 라씨로
- [장중수급포착] 세종메디칼, 외국인 28.96만 주 대량 순매수... 주가 +6.96% 라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