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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임시 주총 시작부터 파행…주주 입장 막아
2024/03/13 11:04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셀리버리(268600)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이 소액주주연대가 위임한 위임장을 거부하고 주주출입을 막아서면서 임시주총은 갈등을 빚고 있다.

셀리버리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조대웅 대표의 해임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됐던 임시 주총은 한 시간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셀리버리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와 회사 측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npinfo22@newspim.com

셀리버리 측은 임시 주총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를 들며 주주의 입장을 막았다. 전자위임장을 작성하고 온 이에겐 주주가 아니라고 저지했다. 이로 인해 주총이 개최되지 않은 채 입장이 지연됐고, 9시 35분경 입장한 주주에겐 주총 예정된 시간이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박수본 소액주주연대 부대표의 지분을 나눠 가진 이들의 위임장이었다. 박 부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셀리버리 지분 중 10주 씩을 약 20명 가량에게 위임했다. 이들은 주총을 시작하기 전 박 부대표와 함께 주총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회사 측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들며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박수본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부대표의 소유주식 중 10주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사진=김지영 기자] npinfo22@newspim.com

셀리버리 정관 제24조 1항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따르면 2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회사 측 변호인은 "사전에 불통일 행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고지했어야 하는데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소유한 지분 전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분 중 일부만 위임하면 의결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2항이다. 2항 정관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불통일행사를 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았어도 회사 측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 대표는 "제 의결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한 시간 가량의 실랑이가 지속됐다.

결국 10시 30분경 주주들이 입장했고 회사 측이 사내이사 선임 후보로 올린 심동식 셀리버리리빙인헬스 대표만 모습을 드러냈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현재까지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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