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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AI 의료기기 활용 뇌 MRI 검사, 심평원 급여 첫 인정”
2022/06/09 14:03 한국경제
뷰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뷰노
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할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
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해 뇌 MRI 검사를 할 때,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수가가 약 8만원 높다.
이번 요양급여 인정으로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사업 최초의 인·허가를 받
은 사례이자,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제품이 됐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뷰노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의료 현장에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심화학습(딥러닝)을 기반으로 뇌 MRI 영상을 분석해 뇌 영
역을 100여개 이상으로 분할(Parcellation)한다. 각 영역의 위축 정도를 정량화
한 정보를 1분 안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란 설명이다.
주요 뇌 영역의 정량화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을 돕는다.
또 기억 장애 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뇌의 영역별 위축 정도를 확인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치매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한국형 인공지능 ‘닥터앤서&rsq
uo;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개발됐다.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심평원의 보험급여 결정을
받았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급여 체계 진입으로 많은 환자
들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진단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얻
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할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
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해 뇌 MRI 검사를 할 때,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수가가 약 8만원 높다.
이번 요양급여 인정으로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사업 최초의 인·허가를 받
은 사례이자,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제품이 됐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뷰노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의료 현장에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심화학습(딥러닝)을 기반으로 뇌 MRI 영상을 분석해 뇌 영
역을 100여개 이상으로 분할(Parcellation)한다. 각 영역의 위축 정도를 정량화
한 정보를 1분 안에 제공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란 설명이다.
주요 뇌 영역의 정량화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을 돕는다.
또 기억 장애 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뇌의 영역별 위축 정도를 확인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치매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한국형 인공지능 ‘닥터앤서&rsq
uo;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개발됐다.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
전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심평원의 보험급여 결정을
받았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급여 체계 진입으로 많은 환자
들이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진단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얻
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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