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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게임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11/29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게임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게임K-뉴딜 지수”를 말한다.
20. <신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TIGERKRX게임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로 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게임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RX 게임 TOP10 지수”를 말한다.
20.“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TIGER게임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로 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 게임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3-11-29
변경사유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기초지수 명칭 변경
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4.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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