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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30억원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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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영남제분(,,)은 조흥은행과 체결한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23일 공시했다.영남제분은 "신탁계약기간 만료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해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법령에 의한 자사주 취득 제한기간(신탁계약 해지후 3개월) 이후 자사주 취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영남제분은 "지난 2001년 9월26일 조흥은행과 자사주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9번의 연장을 거쳤으며, 이날 계약이 만료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영남제분은 장외매각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매각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는 등 공시를 피해 나간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공시제도를 보완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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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704억 | 자본총계 | 468억 | 자산총계 | 819 | 부채총계 | 350억 |
누적영업이익 | 81억 | 누적순이익 | 62억 | 유동부채 | 294억 | 고정부채 | 5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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