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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원료 값 담합한 석회석 조합에 과징금게시글 내용
- 백광소재 등 16곳 회원사 가격인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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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철강 원료인 생석회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의한 한국석회석가공업 협동조합(석회석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석회석 조합이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의 유지, 인상은 물론 중간거래상에 대한 공급 중단을 결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석회석 조합의 회원사 총 68곳 중 이번 담합에 관련이 있는 생석회 관련업체는 백광소재(,,)와 태영이엠씨, 충무화학 등 16곳이다. 석회석조합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수차례 생석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제강용 생석회 판매가격의 인상 또는 유지를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들이 이행토록 했다. 또 생석회 가격 안정을 위해 중간 거래상에 생석회 공급을 배제하고 회원사들이 직접 제강사에 생석회를 공급하자고 결정,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회원사에게 채권 및 부동산 양도 각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가 주도해 회원사들의 담합을 결의하고 제재수단까지 만들었다"며 "이럴 경우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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