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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부족 상장사, 유동성공급계약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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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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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1 2006/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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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단조 LP계약체결..총 12사로 증가
- 저유동성 해소..기업금융서비스도 제공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주식거래가 부진한 상장기업들에게 유동성공급계약(L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와 LP계약을 맺으면 저유동성 해소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금융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상장기업들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13일 증권선물거래소(KRX)에 따르면 대창단조(,,)는 이날 대신증권과 LP계약을 1년간 체결했다. 올해 1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P제도는 올들어 5개 기업이 LP계약을 체결해 이날 현재 LP도입 상장기업은 총 12개사로 증가했다.지금까지 LP계약을 맺는 회사는 ▲대신증권은 부산주공, 내쇼날푸라스틱, 대구가스, 이구산업, 대창단조 등 5개사 ▲대우증권은 한농화성, 한창제지, 서울가스, 세아홀딩스 등 4개사 ▲현대증권은 국동, 동양석판, 동남화성 등 3개사다. 이들 LP지정회사는 증권사와 리서치자료 발간, 기업재무·경영컨설팅, 증자 및 회사채발행, 퇴직연금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다.KRX는 "올해부터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의무호가 스프레드율이 축소되는 등 기업내용에 맞춰 LP계약조건이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대창단조 등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기업도 LP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저유동성해소 외에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등 LP제도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상장기업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KRX 관계자는 "LP계약을 체결한 종목별 편차가 있지만 일평균 거래량은 LP지정이후 투자자의 관심증대 및 액면분할 등의 영향으로 이달 10일 현재 전년도에 비해 113%나 증가했다"며 "호가스프레드의 경우 LP지정 이후 전년 평균 2.72%에서 올 2월말 현재 1.58%로 약 42%포인트 축소됐다"고 밝혔다.한편, LP제도는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사는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해 해당 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LP는 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간 가격격차가 큰 경우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정 수량 이상의 호가를 제시해 해당 호가가격으로 투자자 주문에 대응하게 된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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