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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컴이앤아이·넷시큐어테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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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348 2006/08/23 17:14

게시글 내용

- 증선위, 최대주주와 거래내용 공시 위반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젠컴이앤아이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 조사결과, 젠컴이앤아이(,,)는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열회사에 총 17억96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총 5회의 신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 같은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2005년 사업보고서상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기자해지도 않았고,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올 4월 13일 지연 신고, 2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2005년 5월 2일 계열회사에 6억6000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같은 해 7월 1일 지연 신고, 113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젠컴이앤아이 (060900) ZENCOMEnI Co.,Ltd.
DB마케팅 및 IT 유통 업체
코스닥
기타제조

누적매출액 180억 자본총계 -12억 자산총계 57 부채총계 69억
누적영업이익 -20억 누적순이익 -126억 유동부채 69억 고정부채 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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