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거래소, '거래대금 미미' ETF 7종목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2014/06/24 10:22 한국경제
[ 노정동 기자 ] 한국거래소는 순자산총액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거래대금이 극히 미미한 상장지수펀드(ETF) 7종목을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조치했다고 2 4일 밝혔다.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를 받은 ETF는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 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신탁원본 50억 원 미만, 순자산총액 50억 원 미만 사유)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 H)(일평균 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 사유) 등이다. 거래소는 2012년 9월 발표한 ETF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반기(올 7월~12월)에도 동일한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 우 해당종목은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는 순자산총액(NAV)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 가감)을 지급받 을 수 있다. 다음 반기 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