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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세액공제 30%↑,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미디어 정책, 이렇게 바뀐다(종합)
2024/03/13 16:30 뉴스핌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IPTV·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제도나 시장 점유율 규제는 전면 폐지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2년 더 늘어난다.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지식재산권) 활용을 돕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000950)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npinfo22@newspim.com

12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국내 산업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제언을 수렴해왔다.

◇세액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1조원대 펀드 신규 조성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재정 기반을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정부는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추가공제키로 했다. 각각 대·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할 경우 대기업은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최대 세액 공제율이 늘어난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총 콘텐츠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추가공제 대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출 비용을 넣은 것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 제작사들의 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보유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2024년 총 6000억원을, 향후 5년간 1조2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자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됐으며 모 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 4000억원을 더해 6000억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2028년까지 약 5년간 정부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 자금 모집을 통해서 총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 등 정부관계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npinfo22@newspim.com

◇세액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1조원대 펀드 신규 조성

정부는 홈쇼핑과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키로 했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케이블방송과 IPTV, 일반 PP사의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 또한 폐지키로 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관련해 정부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의 목표는 두 가지다. 규제 최소화와 글로벌 스탠드화"라며 "규제 개선을 하고 이후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큰 체제를 갖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될 시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미디어 경쟁 환경이 OTT가 나오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글로벌 시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국내 OTT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OTT와 제작사,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과 제조사 등의 동반 지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기획, 제작, 유통 전 단계에서 기술 접목을 강화하고 버추얼 스튜디오(039840) 등 첨단 제작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혁신을 이끌어나갈 창의융합형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앞으로 3년간 1만 명의 인재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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