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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가능"
2024/04/18 16:05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태영건설(009410)이 제출한 기업개선계획 등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향후 경영정상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 삼일)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손익, 유동성)을 검토한결과,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사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안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 등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한다.

또한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해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한다.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은행은 상기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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