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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운명의 날"…채권단 75% 동의 필요
2024/04/30 14:21 뉴스핌

[서울=뉴스핌] 뉴데일리 = 태영건설(009410)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 개선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 기업 개선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채권단 75%이상 동의를 얻어야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투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출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 투표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기업 개선계획이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자가 개선안에 담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상환 3년 유예' 안건에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변수다.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와 관련해 직접채무 440억원, 연대채무 360억원을 보유하고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외 산업은행 등 나머지 채권단이 워크아웃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업 개선계획엔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처리, 무상감자·출자 전환을 통한 자본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주주 지분을 100대 1로 감자하고 채권단 무담보채권 50%는 출자 전환한다. TY홀딩스가 자구계획으로 지원한 3349억원은 영구채로 전환하는 안건도 담겼다.

 

공사대금 회수 차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자금 3000억원도 지원한다.

 

PF는 사업장 60곳중 브릿지론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산업은행은 이번 기업 개선계획 이행시 태영건설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 확충으로 올해말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2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7년부터는 3% 내외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업 개선계획이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한달내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무상감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이행한 후 8월쯤 재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데일리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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