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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후 5명 사망" 세아베스틸···민노총 "살인기업 사업주 즉각 구속하라"
2024/05/27 15:07 뉴스핌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살인기업 세아베스틸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 모였다.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가 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대상에 오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5월에는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트럭 적재함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본사를 비롯한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특별감독결과 취약점으로 나타난 부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교육 측면 등) 등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에 안전보건 위해 요소가 단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도록 시정할 계획이며 안전보건 솔루션 기술투자 확대와 안전문화 확립,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1년도 채 흐르지 않은 올해 4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전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업주들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산업재해 예방의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고용노동부의 엄중 조치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등 떠밀려 마지못해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지만 검찰은 이제야 사업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늦장 대응을 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은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 이상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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