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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 전 경영진·거래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2024/04/08 11:32 뉴스핌
신라젠(215600) CI (사진=신라젠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신라젠 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3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지난 2022년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 정지 핵심 사항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조성 과정의 부실 심사로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했다는 이유로 함께 피소됐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해 12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신라젠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033310)과 총 6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1년 7월 신라젠의 최대주주로 올랐다. 같은 달 엠투엔과 추가 운영자금 400억원 투입을 결의,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기심위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받은 끝에 지난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져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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