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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에스티 72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2022/05/31 18:55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동아에스티(170900)(동아ST)가 당분간 건강보험 급여 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72개 의약품 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급여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법원은 신속한 본안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처분 시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의 재판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법리적 논쟁사항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처방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로고=동아ST]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아에스티에 130개 품목 6.54% 약가인하, 과징금 138억 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을 처분했다.

동아에스티는 처분 규모 등에 대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 처분을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과징금 108억 원, 72개 품목 1개월 급여정지로 재처분했다.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의 재처분에 대해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약가인하에 이어 이번에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kmkim@newspim.com

폐지된 제도로 급여정지까지...동아에스티에 적용된 단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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