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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도 내년초 감사 임기만료 `張펀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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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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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7 2006/09/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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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섬 감사 2명, 태광산업 1명 전원 만료
- 감사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張펀드 선임 시도 가능성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장하성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가 대한화섬과 함께 태광산업(,,)의 내년초 주총에서 대주주와 `감사`자리를 놓고 다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의 감사 전원이 내년초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대한화섬은 2004년초 주총에서 선임된 이재인, 유석기 감사가 모두 임기만료이고, 태광산업도 한명인 김영식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대한화섬은 장하성펀드가 5%대 지분을 매입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중이며, 대한화섬의 대주주인 태광산업 또한 5%미만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다.이들 기업의 감사 임기만료가 관심을 끄는 것은, 펀드가 적은 지분으로도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등 다른 이사선임은 지분 5% 또는 5%미만인 펀드가 70% 이상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뚫고 의지를 관철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감사는 얘기가 다르다. 현 증권거래법 191조 11항에 따르면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의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감사가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해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내년 주총에서 장하성펀드가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를 추천하고, 표대결에 나설 경우 대주주는 3%의 의결권만으로 방어해야 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펀드 지분을 제외한 일반주주들의 표심이 주총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기업의 감사는 ▲회사의 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 할 수 있고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자회사의 영업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장하성펀드는 태광그룹 오너를 직접 겨냥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펀드는 19일 "태광산업의 소유였던 티브로드천안방송의 지분 67%를 이호진 회장 및 아들 이현준의 100% 소유 회사인 티브로드전주방송에게 헐값에 인수케 함으로써 태광산업은 1000여억원의 가치를 잃었다"며 "대주주 편취"라고 주장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광산업 (003240) Tae Kwang Ind.
화섬사업,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CATV 지주회사
거래소
화학

누적매출액 12,087억 자본총계 14,261억 자산총계 16,078 부채총계 1,816억
누적영업이익 389억 누적순이익 -130억 유동부채 1,423억 고정부채 3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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