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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디지털, `금영 통정매매 가능성` 금감원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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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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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6 2006/08/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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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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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네비게이션업체인 파인디지털(,,)이 가요반주기업체인 금영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영은 최근 파인디지털 지분을 26.7%로 확대하고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해 적대적 인수합병(MnA) 논란을 낳은 바 있다. ,,5ncurtype=read" target=_blank>☞`금영, 파인디지털 지분확대..제휴? MnA?` 참고파인디지털은 22일 "금영이 파인디지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통정매매를 한 혐의가 있어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인디지털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몇만주에 불과한데 금영이 지분을 취득할 당시 갑자기 수십만주로 늘어난 만큼 지분을 판 개인투자자 K씨와 통정매매를 한 정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영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파인디지털 주식 114만여주를 취득한 바 있다. 금영측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임원이 이미 퇴사해 매입 증권사를 통해 취득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상적인 현상만 가지고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특히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단순 주식물량 이양을 위한 매매는 통정매매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사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인디지털 (038950) Finedigital Inc.
이동통신장비 및 텔레매틱스장비 제조업체
코스닥
IT 하드웨어

누적매출액 541억 자본총계 571억 자산총계 664 부채총계 93억
누적영업이익 10억 누적순이익 -2억 유동부채 41억 고정부채 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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