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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車 "1600억" …강남 폭우 알고도 운전하면 "보상 못 받을수도"
2022/08/16 14:37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차량이 1만건을 넘어섰고, 추정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집중된 강남의 수입차 피해금액은 1000억원에 가까워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여부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은 보상조건인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섰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시 강남 등에서 출장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표=손해보험협회] 이은혜 기자= 2022.08.16 chesed71@newspim.com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손보사 12곳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약 1만1142건, 피해 금액은 약 1583억2000만원이다. 그 중 수입차는 3599건에 905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보험 따라내용 보상 달라

자동차보험은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 여러 성격의 보험이 합쳐져있는 종합보험이다. 담보 내용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준다. 대인배상은 다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는데,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이며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으로 대인배상1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 외에도 기타 보장대상으로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충전과 견인, 급유 등을 도와주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과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하는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등이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2000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 대인, 대물배상을 확대하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보험 형태에 가입한다.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둔 이유는 누구든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줄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의 아파트에 석축이 무너져 있다. 석축은 전날 오후 22시 05분 산사태가 발생하며 붕괴됐다. 현재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다. 2022.08.09 leehs@newspim.com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수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침수차는 보험사의 전손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과실이 없으면 차량가액 한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가입 시와 매 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차량가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침수차의 전손처리가 결정난 뒤에는 보험사의 경매가 진행된다. 입찰에는 폐차업체가 참여해 해당 차량의 말소 과정을 거친 뒤 보험사에 경매금액을 입금하고, 보험사는 경매금액을 반영한 전손처리금액을 고객에게 정산한다. 그러나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를 직접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보험사, 집중호우 침수 차량 지원나서

수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가장 큰 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사에 '창문·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10일)을 단축하는 '보험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도로가 침수된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침수차량 집하장인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에서도 이동 보상센터를, 현대해상(001450)은 강남 인근 침수지역에 긴급지원캠프를 설치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주고 있다. 한화생명(088350)은 집중호우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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