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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안을 수용했다.
27일 하나은행 이사회는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마련하고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npinfo22@newspim.com |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ㆍ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증권가에선 은행들의 배상 비율을 최대 40% 정도로 예상한다. 상반기 예상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을 7500억원으로 보고, 평균 배상 비율을 40%로 가정할 때 약 3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했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자율 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더 공정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 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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