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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국제상사의 MnA추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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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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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1 2006/04/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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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 대법원 판결문 허점 악용한 것"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국제상사(,,)가 MnA 우선협상대상자로 E1(,,)을 선정하자 대주주인 이랜드가 `무효`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랜드는 7일 "대주주의 허락없이 국제상사가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끝난 일을 국제상사의 법정관리인이 판결문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상사는 이날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의 허가를 받아 E1을 MnA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랜드는 "창원지법이 우리가 제출한 국제상사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불허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한 상태"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랜드는 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국제상사의 지분 51.8%를 2002년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양사간의 법정분쟁은 이랜드가 국제상사의 대주주가 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상사는 2002년 10월 창원지법의 승인을 받아 4000만주의 유상증자를 추진, 이랜드의 지분율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제3자가 4000만주를 인수하면 이랜드가 최대주주 지위를 잃는다점을 염두에 둔것.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고, 법정 분쟁은 일단락 되는 듯했다. 이에 국제상사는 창원지법의 허락하에 유상증자가 아닌 제3자 매각을 추진해 E1과 효성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신청을 받고 이날 E1을 선정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대주주의 뜻에 반하는 법정관리인의 결정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랜드의 허가없이 추진되고 있는 제3자매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상사의 사업영역은 이랜드의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며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를 중국에 진출시키는 등 최고의 브랜드로 키울 전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상사 (000680) Kukje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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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영업이익 322억 누적순이익 20억 유동부채 1,421억 고정부채 1,6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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