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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국제상사 인수 차질없다"..대법 특별항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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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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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9 2006/08/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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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의 수행정지명령은 `잠정 중단`으로 해석해야
- 인수 종결시 이랜드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계획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E1(,,)은 부산고등법원이 국제상사(,,) 인수 계획안에 대해 수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잠정적인 중단` 명령으로 해석되며 향후 인수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E1은 또 부산고법의 이번 중지 명령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것이며, 국제상사 인수 종료시 이번 명령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이랜드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1은 "부산고등법원이 수행정지명령을 내린 배경은 국제상사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주 정리채무 변제를 진행할 경우 이랜드측의 즉시항고 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담당재판부가 채무변제일까지 이랜드측의 즉시항고 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 `잠정적인` 수행중단 명령을 내린 것 같다는 얘기다. 앞서 이랜드측은 창원지법이 인가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정리채무를 변제할 경우 즉시항고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E1은 또한 정리법원 및 국제상사와 협의하여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명령에 대한 불복의 뜻으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랜드측은 불필요한 소송만 남발하는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국제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제상사 인수 과정이 종결되면 이번 중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상사 (000680) Kukje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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