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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년 태광산업·대한화섬 정리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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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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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9 2006/10/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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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법인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동시 정리해고 가능"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같은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54명이 "노사간 고용보장에 합의했는데도 정리해고를 시켰다"며 태광산업·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산업 화섬부분과 대한화섬은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인사교류, 자재 공동구입, 단일노조 등의 면에서 1개 단위의 회사로 운영해온 점 등에 비춰 공동으로 정리해고를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문에 한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54명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지난 2001년 구조조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시켰다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광산업 (003240) Tae Kwang Ind.
화섬사업,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CATV 지주회사
거래소
화학

누적매출액 12,087억 자본총계 14,261억 자산총계 16,078 부채총계 1,816억
누적영업이익 389억 누적순이익 -130억 유동부채 1,423억 고정부채 3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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