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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E1의 국제상사 인수불복..대법상고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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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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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1 2007/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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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소득없는 발목잡기"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이랜드가 국제상사(,,) 경영권 인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년여에 걸쳐 국제상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법정분쟁을 지속해 온 이랜드그룹은 10일 부산고등법원의 최근 특별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지난 12월29일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창원지방법원(정리법원) 결정에 대한 이랜드그룹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었다.이랜드는 "이번 부산고법의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최상급 법원의 판단을 얻기 위해 또 한번의 특별항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제상사의 원정리계획이 수행 가능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했으며 ▲이러한 변경계획안이 주주권을 침해했고 ▲권리보호조항으로서 설정된 유상소각선택권의 소각대금인 1주당 5000원은 현재 국제상사의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을 간과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상사의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E1은 이랜드의 이번 대법원 특별항고가 "소득없는 발목잡기가 될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E1 관계자는 10일 "이랜드의 이번 특별항고는 예상됐던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이상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항고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미 국제상사의 채무변제와 유상증자 대금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고, 단지 대법원의 법률적인 심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E1 측은 "이랜드가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누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소득없는 발목잡기로만 비춰진다"고 말했다. 전날 국제상사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기존의 이랜드개발에서 E1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8일 창원지법이 인가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제3자배 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 9002만주 전량을 E1이 인수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신주 발행 및 인수 절차에 따라 E1의 지분율은 74.11%가 됐으며 이랜드개발의 지분은 기존 51.7%에서 13.4%로 줄어들었다. 국제상사는 또 지난 7일부터 한달 간 구주주들로부터 대한 주당 5000원의 유상감자 신청을 받고 있다. nnbsp;
E1 (017940) E1 Corp.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및 무역전문업체
거래소
유통

누적매출액 21,268억 자본총계 4,370억 자산총계 17,900 부채총계 13,529억
누적영업이익 396억 누적순이익 566억 유동부채 10,235억 고정부채 3,29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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