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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글로비스·광주신세계 이사 형사고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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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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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0 2006/04/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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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참여연대는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의 회사기회 편취와 관련, 편취를 묵인한 회사의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참여연대는 회사기회 편취로 인해 글로비스의 경우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광주신세계의 경우 정용진 부사장이 부당이득 수혜를 봤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다음주 초 고발장을 겁수할 계획이라며, 민사소송 여부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회사기회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란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를 신설한 후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획득하는 행위를 뜻한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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