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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 특허 분쟁 최종 마무리
2024/02/20 14:49 뉴스핌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 특허 분쟁이 최종 마무리 됐다. (사진= DB)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 특허 분쟁이 최종 마무리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4일자로 국제약품(002720)과 삼일제약(000520)이 '파제오점안액'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2032년 5월1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를 결정했다.

이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최종 인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알콘은 파제오점안액에 대한 기존 한 건의 특허를 2018년 두 개로 나눠서 등재했다.

한미약품(128940)과 삼천당제약(000250), 국제약품, 삼일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2017년 원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2018년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미약품과 삼천당제약은 2018년 두 개로 나눠서 등재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았다.

국내사와 알콘은 특허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알콘은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분할된 특허에 대해서도 기존 저농도 올로파타딘 제제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알콘은 지난 2020년 상고에 나섰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모두 기각했고 지난해 12월 특허무효가 인용된 바 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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