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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고객 동의 없이 불법계좌를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과태료 30억원 및 일부 업무 정지 3개월, 직원 신분 제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금융그룹) |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은행검사2국)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또한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에 대해 기관인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3월(25명), 견책(93명), 주의(59명)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다수의 영업점 및 직원이 사고와 관계된 점과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였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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