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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애경산업·SK케미칼 동반 하락
2024/01/12 10:27 한국경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주가가 12일 동반 하락하고 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두 회사 전 대표가 전날 2심 에서 유죄 판결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애경산업은 오전 10시11분 기준 전일 대비 1050원(5.56%) 내린 1만7850원 에 거래되고 있다. 계열사인 애경케미칼(-7.57%)와 SK케미칼(-3.04%)도 같은 시 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 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 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9;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2011년 처음으로 제품 사용 자들이 폐 질환과 제품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 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262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 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앞선 202 1년 1월 1심은 CMIT·MIT와 폐 질환 간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피고 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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