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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유선방송사업자 무더기 불공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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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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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6 2006/03/21 16:42

게시글 내용

- 런칭비 강요·채널편성 일방변경 등 44건 적발
- 수신료 담합 등 4개사에 과징금 4.8억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수신료를 담합하는 등 4개사에게는 총 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 태광산업(,,)의 티브로드GSD방송은 채널편성 대가로 런칭비를 부담시키고 프로그램사용료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빛아이앤비(,,)의 경우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등 태광산업이 보유한 SO 18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됐다. 또 대구중앙케이블TV수성방송 등 CMB가 보유한 6개사와 수성케이블방송 등 온미디어 3개사도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서초케이블TV방송과 CnM의 남부미디넷은 서초구 지역에서 시청자 수신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담합 인상, 각각 1억1700만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그밖에 GS홈쇼핑(,,)의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의 경우 각종 행사시 컨텐츠제공사업자로부터 협찬금 8200만원을 지원받아 경고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종합유선방송시장내 가격담합과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SO들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료방송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국 77개의 SO 사업구역 중 38개 구역은 독점이며 39개 구역은 2개사업자의 복점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SO사업자는 116개다. 거래상대방인 컨텐츠제공사업자(PP)는 총 187개, 프로그램 콘텐츠기준으로는 455개에 달해 SO우위의 사업구조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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