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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공개와 함께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위험성평가는 지난달 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에서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번째 평가다.
위험성평가 진단에 대한 첫번째 기업인만큼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이달 중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20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10시 39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건설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65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지지대가 A씨 쪽으로 쓰러지며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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